한나라당내 의원모임인 국민생각은 논란이 되고있는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성대 한국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명예회장과 박경량사립학교개정법 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였다. 홍성대 명예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사회 공영의 재산으로 바꾸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현행 사립학교법이 이사회 구성과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관할청 승인까지 의무화하는 등 개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다른 개방형 이사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법인과 교원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라며 "우리당의 개정안 대로라면 근로자인 교원이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근로자가 경영의 주체로서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인만큼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경량 대표는 "건학이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관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한 만큼 우리당 안대로 이사회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뽑는다고 해서 사학의 건학이념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사학 운영경비 중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이 90%를 훨씬 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기구화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가 사학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들은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을 통제하려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맞지 않다"(홍성대 명예회장),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규제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있다"(박경량 대표)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홍 명예회장은 토론회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내고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이라면서 "자진폐교에는 법적으로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한만큼 이를 거부하면 처벌이 따르겠지만 폐교하는 마당에 이를 신경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