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가입서류 보완과 요금제 부당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LG텔레콤에 대해 6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가입 계약서류를 갖추지 않아 지난 6월 통신위 회의에서 가입서류를 보완토록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지난 달 회의에서 특정요금제 안내를 시정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신위는 또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를 시행하면서 기본료를 차별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신규 전화요금을 할인해준 하나로텔레콤에도 1억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KT와 하나로텔레콤,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5개사에 대해 발신인의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변경·조작된 번호를 그대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적발,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