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8일 당론과 달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계적 폐지론'을 제기,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유승민 의원의 발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공정거래법 이렇게 바꾸자'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경제침체 가속화,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계적 폐지론을 주장했다. 연구소는 "대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사전규제는 시급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필요하다면 단계적 접근을 통해 현행 순자산의 25%로 제한돼 있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50%로 상향조정한 뒤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연구소의 안은 출자총액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론과 일치하지만 접근법에서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연구소가 한나라당의 정책을 생산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항상 당론과 일치하는 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