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를 매기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시공실적과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가운데 시공실적과 기술력 조항을 각각 6.5포인트와 1.5포인트 상향조정하고, 경영부문을 7.7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