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유류 부정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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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시킨 주유소 업자와 농어민 79명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석유류가 시중에 불법유통되자, 지역농협 16개와 지구별수협 10개에 유통과정을 지난 2개월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관련자는 주유소업자 30명, 농어민 49명, 총 79명으로 이들이 부정유통시킨 면세유 5백만ℓ입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교통세 등 약 30억원을 추징하고, 부정유통 관련 농어민(17명)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