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9억원 이상)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집 기준시가는 얼마냐'는 문의가 국세청에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 등의 기준시가를 인터넷에 고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 메뉴를 누른 뒤 '아파트연립주택' '건물기준시가' 등을 클릭하면 알아볼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 1차아파트 2동 1302호(32평형)의 기준시가를 찾으려면 '조회와 계산'메뉴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을 클릭한 뒤 주소를 순서대로 선택해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소형 연립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하지 않아 일괄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건물기준시가'코너에 들어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분 기준시가를 먼저 조회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속토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찾아서 합산해야 한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물 용도와 신축 연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