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같은 지역 응시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제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교육당국은 가산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들을 구제하고 있지만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다 현재 진행 중인 2004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지역가산점이 유지되고 있어 상당 기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002년도 서울지역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원한 타지역 교대 출신 강모씨(28) 등이 "서울교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시험에 불합격했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며 "지역가산점을 제외한 총점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