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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징역 5년..분식회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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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3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회장이 다른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병합 심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자본잠식 상태인 동아생명의 신주 4백40만주와 유상증자 실권주 5백53만주를 계열사인 대한통운이 인수토록 해 회사에 5백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 보석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돼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들어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을 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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