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침해가 충분히 예상된 경우 손해배상은 시가 하락액의 50%가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경기도 용인 수지의 모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LG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모씨 등 13명의 주민에게 회사측이 모두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하락액을 일조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로 볼 수 있으나 택지개발 지역에서 주변에 계속 아파트가 세워질 게 예상됐고 저층은 어느 정도 일조 침해를 수반하고 있어 시가하락액의 50%를 배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