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증권거래소는 저유동성종목 매매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노한나 기잡니다. 저유동성종목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상장은 돼있지만 거래가 부진한 종목들의 매매를 활성화하고 비정성적인 주가등락을 막기위해 유동성 공급자 제도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란 기업과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등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전문 시장 조성인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저유동성종목의 높은 주가변동이 국내시장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선진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박교수는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으로 저유동성 종목들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가 상승 효과와 함께 기업들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퇴출유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평균 거래량이 1만주 이하인 258개 종목의 평균 거래량은 하루에 3387주. 그러나 일평균 거래량 100만주를 넘는 114개 종목의 하루 거래량은 420만주로 종목간 유동성 차이가 심각한 상탭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브로커리지 업무에 의한 수익 의존도를 탈피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시장에서는 일반화된 유동성공급자제도. 전문가들은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행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추진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우티비뉴스 노한납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