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입주한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체에 대한 행정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언론사 중소기업 담당부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계획입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규제완화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규제만 나열한 뒤 이들을 제외한 것은 모두 푸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수천종에 달하며 이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어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없어 이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꼭 필요한 규제를 접수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이 입안될 경우 꼭 필요한 규제는 통합고시에 일괄 규정하고 고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은 규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입주해 있거나 이들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업체에 적용되며 중소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에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13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중기특위에서 이미 논의했으며 각 부처에 필요한 규제목록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공업고등학교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공고생들이 자기 부담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중기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을까 생각했을 정도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한 뒤 "이달 하순께 '7·7 중소기업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을 다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낙훈 벤처중소기업부장 nhk@hankyung.com ------------------------------------------------------------------- ◆ 계획입지 =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을 설립하는 자유입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입지다. 따라서 도로 동력 용수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으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