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는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의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 환급을 위해 고객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도록 금융회사 내규나 협회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예금주의 소재를 적극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별로 휴면예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연 평균 1천억원에 달하는 휴면예금을 고객들이 찾기 쉽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