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가칭 '특별검사설치에 대한기본법'을 제정, 특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당정은 지난달 30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협의회를 열고 특검 수사의 발동 요건을 법에 규정해 놓고 해당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특검팀이 활동할 수 있도록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현재 특검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 참석자는 "특검 수사 발동 요청권을 대통령과 부패방지위원장,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등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대한변협이 행사하던 특검 추천권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원회'에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특검 제도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특검설치기본법 제정 여부를 협상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절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한편 당초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돼 있던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기초단체장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밖에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 제도를 없애고, 기존 형사법의 양형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