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25억이상 소유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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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에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와 이같은 기준을 확정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세대상으로는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실제 과세표준을 적용시킬 경우, 10억~15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