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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株金납입증서 부당발급 .. 금감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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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이 주금(株金)납입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적발돼 로버트 팰런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는 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외환은행은 또 외환카드를 합병한 이후 자산건전성 등이 취약해져 리스크관리와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29일 외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및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2년 10월말부터 올 7월22일까지 23개 영업점에서 1만6천3백62건.2조7천51억원의 주급납입 대행업무와 4백30건.2천5백66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를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회사의 주식납입금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다른 회사의 주금 또는 예금계좌의 입금자금으로 재사용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서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로버트 팰런 행장에 "주의적경고"를,이강원 전 행장,이달룡 전 행장대행,하평완 전 감사 등 3명에 대해선 "주의적경고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또 부당업무를 취급한 직원 40여명에 대해서도 기관장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환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고정이하 여신비율(6월말 현재 3.33%),BIS자기자본비율(9.12%)등 자산건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리스크관리강화와 자기자본확충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총자산이익률(0.30%)도 시중은행 평균을 밑돌아 수익기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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