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감세논란이 일었던 썬앤문 그룹에 대해 재(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과세통보했던 23억원 이외에 40억원을 추가로 최종 추징키로 하고 과세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당시 국세청의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의 추징액 23억원은 실제 추징가능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이 입증됐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은 보는 시각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 들 수도 있는 '고무줄 과세'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의 썬앤문 그룹에 대한 재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착수돼 올해 6월 10일경 마무리됐으나 이 과정에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의 재판이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국세청이 그 동안 과세통보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썬앤문,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주에 열린 손 전 청장의 최종선고 공판에 맞춰 국세청은 재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4개월이 훨씬 넘어서야 썬앤문측에 조사 추징액을 통보했다. 국세청의 재조사는 지난 2002년 3월 특별세무조사 때와 같이 (주)썬앤문, 호텔빅토리아, 미란다호텔, 성산회관 등 6개社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썬앤문 관계자는 "지난주 국세청으로부터 40억원 가량의 추징액을 통보 받았다"면서 "첫 조사에서 추징 받은 23억여원은 이미 납부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받은 40억원은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워 일부는 분납하고 일부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2월 10일 국회 불법대선자금 관련 청문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작년 6월 서울지검이 수사자료를 통보하면서 확인조사를 의뢰한 이후 8월까지 음식점·호텔 매출액 과소계상, 사채이자수입 누락 등 썬앤문그룹의 세금탈루혐의를 정밀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당시 국세청은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인 대인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조치하고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혐의 발견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2년 3월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실시 결과 ▲봉사료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원재료비 과다계상, 업무무관 가사관련 경비 부당 비용계상 ▲사채이자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등을 적발해 23억4900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neokis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