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던 이 모씨(42).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는 소송 필수 구비서류인 보험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야 했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 보험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오후 시간대라 등기부등본을 떼러 온 민원인들로 붐빌 것이라고 생각해 짜증부터 냈던 이씨는 법원 창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예상과 달리 자신 외에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자가 한두명밖에 없었던 것. 이씨는 법원 직원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는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괜한 걸음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법부에도 '전자행정' 바람이 불고 있다. 경찰서나 병원처럼 가능하면 찾아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꼽혔던 법원이 'e행정'을 통해 '편리한 사법부'로 거듭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소비자들의 편의가 개선됨은 물론 행정처리 효율도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부터 대법원 인터넷망을 통해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e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 3월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지난달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registry.scourt.go.kr)'라는 새로운 인터넷 통합 등기 서비스를 도입,법인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공식 인증절차를 거친 것으로 직접 등기소에서 서류신청을 통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당장 법률사무를 위해 수시로 등기소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의 수고가 대폭 줄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던 일반 민원인도 '클릭' 한번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9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 신청도 가능해져 신청 열람 발급 등을 모두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통합 인터넷 등기 서비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