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분양가 리콜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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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아파트 분양가 만큼의 가치는 보장하겠다는 일명 ‘분양가 리콜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앵커 리포틉니다.
부동산에도 보장형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입주 6개월 이후 시세가 분양가 보다 낮을 경우 계약자에게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 분양가 리콜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막기 위해 고안해 낸 고육지책입니다.
S1>분양가리콜제, IMF때 시행
분양가 리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98년에서 99년 확산됐다 분양시장이 회복되면서 자취를 감췄던 제돕니다.
S2> 분양가 리콜제 서울까지 확산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지방에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해 서울 동시분양에도 이를 적용한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분양가 리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구의동 현진 에버빌.
CG1>분양가 리콜제 적용단지
현진 종합건설은 의정부 신곡동과 이천, 새광명 등 수도권에서 앞서 분양한 단지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성원건설도 강원도 고성군에서 분양 중인 ‘오션 상떼빌’에 대해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아예 아파트를 재매입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우자판의 경우 올 초 용산 주상복합아파트 ‘대우이안’을 분양하면서 입주시점 3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해주기도 했습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 분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설사들.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넘어 분양가 보장형 상품까지 건설사들의 힘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WOW TV 뉴스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