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무리들이 모두 철퇴를 맞았습니다. 회계기준이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들,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시세차익을 챙긴 전문 M&A 꾼들.. 다들 제재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한정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기준과 공시의무를 위반한 12개 기업과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챙긴 수퍼개미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엔에스아이와 한국합섬이 검찰에 고발조치된 것을 비롯해 대한바이오링크 등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구요. 수퍼개미들도 처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먼저 수퍼개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기자] 수퍼개미를 대표할 만한 원조 수퍼개미 경대현씨가 마침내 주가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S: 수퍼개미 경씨, 검찰고발) 증선위는 H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주요주주 겸 일반투자자 경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경씨가 H사 및 S사주식 단기매매를 통해 챙긴 차익 41억원을 각 법인에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수퍼개미'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는데요. (VCR) 경씨는 H사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M&A를 가장해 아들명의로 지분 17%에 달하는 주식 458만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모두 처분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구요. 또 아들명의로 S사 주식 29만여주(23.8%)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로서 지난 3월 1만9500주(1.6%) 처분과 관련해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한편 코스닥등록업체인 C사(창민테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남모씨도 회사 주식이 급락하자 지인에게 자금을 제공, 주가관리를 부탁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구요. 일반투자자 유모씨등 5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분식회계 혐의가 적발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기업인 엔에스아이와 거래소 기업인 한국합섬 등 에 대해 검찰에 고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S: 엔에스아이, 검찰고발) 코스닥기업인 엔에스아이는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담보제공 손실 및 충당금 30억원 등을 계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적자폭을 37억원 가량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조치됐구요. 3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거래소 기업인 한국합섬은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등 순익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고 임원해임 권고 및 1억 7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S: 드림랜드 등 과징금 부과) 드림랜드와 메디슨, 뉴소프트 기술 등도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임원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는데요. 드림랜드는 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하며 메디슨은 6개월동안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드림랜드와 메디슨 모두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고 뉴소프트기술은 4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증선위는 또 분식회계 기업들에 대한 부실감리 책임을 물어 삼일, 한길, 삼화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제재를 가하고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서도 주의처분 등조치를 내렸습니다. [앵커] 공시 의무 위반 기업들도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면서요.. [기자] 공시의무를 위반한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CG 공시위반 제재 현황) 대한바이오링크가 공시불이행 및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회사측이 9천6백만원, 대표이사가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구요. 쓰리소프트, 무한투자, 금호석유화학, 동해전장 등도 1천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이나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