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의 위헌성 검토작업을 본격화했다. 박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법안을 `분열과 갈등의 법안'으로 규정짓고,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한 것이 한나라당 내부에선 정부 여당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저는 당의 대표로서 그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에 4대 법안 검토작업을 총괄하는 장윤석(張倫碩) 법률지원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가 4대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함에 따라 여당 법안의 위헌성 검토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생겼다"면서 "여당의 `입법 시간표'에 밀리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여당 법안의위헌성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빠르면 내주께 해당 상임위 간사들과 법사위원들이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추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법률지원단장은 "향후 신문사와 사학재단 등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원들이개인 자격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전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입법권 훼손 및 헌정질서 혼란을 우려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헌재 무력화' 시도로 보고 공세를 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헌재 무력화' 신호탄을 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치보복과 주도세력 교체를 위한 급진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도 "헌재의 위헌 판결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자 대통령이 손상한 국회권능을 회복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이 헌정질서를 흔들지 않는 한 헌정은 끄떡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