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21개 시.군에서 야생동물 수렵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렵이 허가되는 지역은 충남 태안, 충북 영동, 강원 원주.홍천.평창, 경남 의령.합천.함양.거창, 경북 김천.상주.안동.청송.영양.영덕.봉화, 전북 임실.남원, 전남 화순.영암.영광 등이다. 경북 봉화의 경우 산양 서식지로 추정되는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와 소천면 분천리 등은 제외됐다. 수렵 허가증을 받은 사냥꾼은 해당 지역에서 돈을 내고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40만원을 내고 빨간 색 모자를 쓴 엽사는 조류 외에 멧돼지와 고라니를 모두 잡을 수 있지만 30만원을 내고 노란 색 모자를 쓴 엽사는 멧돼지는 잡을수 없으며, 20만원을 내고 파란색 모자를 쓴 사냥꾼은 조류만 잡을 수 있다. 합법적인 수렵 허가증을 소지한 사냥꾼은 전국적으로 1만5천∼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1개 시.군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은 대체로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까치, 참새 등 17종이지만 지역별로 수렵 가능한 동물의 종류가 다르다. 사냥꾼이 야생동물을 몇 마리나 사냥했는지 각 시.군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청 외에도 면사무소, 파출소, 주유소 등 10개소 이상의 신고소를 운영하고 수렵장 관리인력을 충분히 확보토록 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은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