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육지에서 20㎞이상 떨어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통화권역 이탈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선박에 이동중계국 설치가 허용돼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을 중계하는 이동중계국의 설치장소를 육상에만 허용하고 선박에는 이를 제한해왔으나 이동통신 사업자의 선박내 이동중계기 설치를 허용, 연안으로부터 최대 95㎞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밝혔다. 지금까지 선박에서 육상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상 필수선비인 중단파대 무선전화 등으로 해안국 교환원을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운항중인 연안어선, 양식어선 및 근해어선 등 총 9만5천여척의 어선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선박내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체신청 및 이동통신 3사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