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SK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버린이 진정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해 봅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갑자기 출현한 소버린, 원하는 것이 뭡니까? [기자] 소버린이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배포한 것은 고작 3장짜리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 3장짜리 자료가 재계 3위그룹의 총수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식자료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자격에 관한 2개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경우 임원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사안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2] 소버린의 주장, 무리한 요구입니까? [기자] 우선 국내 임원자격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금융업을 제외한 일반회사의 임원자격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성이 강한 금융업의 임원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감사와 사외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후 일정기간 선임되지 못합니다. 일반기업의 임원자격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정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같은 규정도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포스코나 KT, SK텔레콤 등 극히 일부기업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같은 공기업이었더라도 한전과 KT&G 등은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앵커3] 현행법상 임원자격 제한은 없고 극히 일부기업이 정관을 통해 임원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자격요건 어떻습니까? [기자] 가장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포스코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혹은 정지된후 5년이내이거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후 2년이내에는 임원이 될수 없습니다. 또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퇴직한 사람도 임원으로 재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소버린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버린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경우 임원자격을 상실케 함은 물론 한발 더나아가 일단 검찰에 기소만 돼도 직무수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소버린이 요구하는 임원의 자격은 국내기업 중 가장 엄격한 포스코 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입니다. [앵커4] 정관 규정중 하필 이사자격을 걸고 넘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정관은 기업의 헌법입니다. 정관의 수준을 선진화시키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사자격 외에도 손댈 것이 많았을 겁니다. 많은 정관규정 중 굳이 이사자격을 걸고 넘어진데다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최고수준의 임원자격을 요구한 것,역시 다분히 최태원 SK 회장, 개인을 겨냥한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특가법상 배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5] 그렇다면 소버린의 의도대로 최태원 회장의 축출, 가능한가요? [기자] 정관개정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총발행주식의 1/3이 참석해야 하고 또 참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어차피 내년 3월,이사임기가 만료됩니다. 굳이 정관을 바꾸지 않더라도 표대결을 통해 재신임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앵커6] 소버린도 이런 사실을 다 알텐데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가요? [기자] 소버린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버린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구성 등에서 표대결을 시도했지만 5대 4, 즉 10%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 지분은 55%로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지분 61%지만 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소버린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즉 본게임에 앞서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우호세력을 추정하기 위해 이번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얘깁니다. 상대를 알아야 설득을 하든 포섭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본게임은 내년 3월 주주총회입니다. [앵커7] 결국 소버린은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준비중이었습니다.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