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뉴스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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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정부와 여당.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청회를 열고 있는데요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기자))
아무래도 재벌규제를 둘러싼 핵심 규제사안인 출자총액 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가장 큰 이슈였습다.
(CG-출자총액제한제도란? )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5조원이상 재벌기업이 타회사 주식보유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과연 이 출총제가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S-김기원 교수 "출총제 폐지해선 안돼")
우선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방송통신대 김기원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선 안되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하고
단독주주권, 이중대표소송, 감사선임규정변경 등의 방언이 마련된 이후 발전적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KDI "14.6%의 출자여력 충분" )
또 임원혁 KDI 연구위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순자산 25%의 출자한도 가운데 18대 출총제 대상기업은 출자한도 중 10.4%만 출자하고 있어 나머지 14.6%의 출자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말은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S-안재욱 교수 "출총제가 구조조정 저해")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공정위가 출총제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독점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독점은 경제력 집중에서 생겨난다기 보다는 정부의 인가나 허가 등에 의한 진입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출자총액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안 교수 "출총제가 재산권 침해")
또 출총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이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앵커2))
출총제 논란이 뜨거웠군요.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논란꺼리죠?
기자))
(S-삼성전자 적대적 M&A 가능성 논란)
그렇다.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능성 때문에 지난주 국정감사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죠.
팽팽한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CG-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재벌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가운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당초 계열사 총의결권 기준으로 30%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15%로 축소하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S-김 교수 "금융계열사 의결권 금지해야")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정부안 보다 훨씬 보수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열금융사의 의결권은 30%에서 15%로 줄일 것이 아니라 아예 2001년 이전처럼 금지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 차단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S-삼성연 "실익없는 규제")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상묵 상무는 “이런 제도변경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환경이 변화됐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정책환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책적 측면에서 무슨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칫 국민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앵커3))
입장차이가 극에서 극을 달렸군요. 금융계열사 의결권 문제는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연결돼 있는데요. 이에대한 공방도 뜨거웠죠?
기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주장을 폈던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외국투자자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투자자가 경영권 탈취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며
(S-소니*노키아, 경영권 위협 언급없어)
소니나 노키아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39.4%와 89.18%에 달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니 어쩌니 하는 호들갑을 떤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G-삼성전자 적대적 M&A 가능성 논란)
또 김 교수는 "삼성전자의 주주분포로 볼 때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고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금지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 금지규정을 피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반해 삼성경제연구소나 안재욱 경희대 교수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상묵 상무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수단은 현실적으로 전무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판단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앞에 밝혀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4))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
기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을 놓고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당정, 원안대로 강행)
하지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야당과 재계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그대로 강행할 예정이구요.
(S-당정, 11월 국회통과 목표 )
결국 공청회 이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11월중 본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S-국회 본회의 진통 예상 )
하지만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서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청회의 논쟁 이후 다음달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인데요. 국회 본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