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기지론을 대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2일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업무처리 기준을 고쳐 `임대사업용 주택도 모기지론 대상 자격요건중 주택보유수에 산정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사업 목적의 주택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기지론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대출금의 만기 일시 상환 금액의 최대 한도를 대출원금의 20%에서 30%로 늘리는 내용도 업무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전에 매월 내는 원리금은 그만큼 감소하게 됐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