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19
수정2006.04.02 12:22
대백상호저축은행이 최저주가기준 미달로 등록취소됩니다.
코스닥위원회는 대백상호저축은행이 최저주가기준 미달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해 22일자로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백상호저축은행의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27일부터 일주일간이며 다음달 5일 퇴출됩니다.
이로써 올해 최저주가기준 미달로 등록취소된 기업은 대백쇼핑, 하이콤에 이어 세번쨉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