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정핵심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대안마련에 착수했다. 우리당은 특히 헌재 결정으로 국민적 충격이 크고 향후 대응방향이 어느 쪽으로정해지느냐에 따라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금명간 당.정.청 특별협의체 회의를 열거나 비공식 당정협의를 통해 헌재결정의 법리상 문제점과 여론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당혹스럽고 실망스런 헌재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 의연 차분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당.정.청 합동협의체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움직일 수 없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은 헌재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국토균형 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청까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정책적 대안모색과는 별도로 헌재결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방침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헌재는 관습헌법을 바탕으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한뒤 "이 문제는 헌재 판결의 효력과는 별도의 문제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성문헌법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관습헌법에 따라 무력화됐다"면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제 무엇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지 참으로 난감하게 됐으며,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습헌법으로 성문헌법에 보장된 3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에입각한 국회 입법권이 침해받게된 데 대해 모두 우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