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평기금 집중감사..외환관리시스템 정비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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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외평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NDF 등의 선물환시장에 참여해 직접 거래를 한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 13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평기금 운용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검토해 볼때 외국환의 매매는 현물환거래에 한정하는 것이며 선물환 및 파생금융상품 등은 제외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외환시장에 있어서 위험을 사전에 감시하고 적정한 대응을 하기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외환시장관리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NDF란 본국에서 거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각종 세제나 운용상의 제반규제를 피해 조세. 금융. 행정 등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타국에 형성된 선물환 시장을 말합니다.
보통 역외선물환. 차액결제선물환시장으로 불리며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DF라고 불립니다.
이 역외선물환시장에서는 만기에 계약원금을 상호교환하지 않고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 사이의 차이만을 지정통화로 정산하게 됨으로 손실이나 이익이 만기에 발생하고 손실발생시에는 추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뉴욕 등의 역외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역외선물환시장은 통상 싱가포르와 홍콩에 형성된 시장을 뜻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