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증시영향 일시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정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행정수도 이전이 초기단계에 불과해 주식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미미하고 일시적인 충격도 이미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CG 21일 종합주가지수 동향)
실제 어제 주식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한때 15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발표 직후에는 오히려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수도이전의 최대수혜주인 건설이나 시멘트 등 건설관련 업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계룡건설, 경남기업 등이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것을 비롯해 건설업종 지수는 3%이상 급락하고 쌍용양회 등 시멘트업종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계룡건설이나 한라공조 등 충청지역에 연고를 둔 종목은 그동안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정부, 내수부양-금리정책 가능성)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만회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경우 강력한 내수부양책이나 금리정책의 전환 등이 기대됩니다.
(S:정책 불확실성 부담)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은 시장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다시한번 훼손되면서 뉴딜정책이나 부동산정책 등 향후 정책추진에 대한 의문이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