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7] 공정거래법 개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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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재계가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놓고 재계가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CG-1) 재계 요구사항
-공정거래법 개정 반대
-출자총액제 연내 폐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백지화
(기자-1)
재계는 어제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재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 연내 폐지,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 현행 유지,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부활 백지화 등 3대 핵심조항을 받아들여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등 총력저지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잇따라 ‘친기업’ 발언을 함으로써 조성되기 시작한 정ㆍ재계간 화해무드가 다시 깨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2)
그렇다면 재계가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CG-2) 재계 반발 이유
-공정법->일자리 창출 걸림돌
-출총제->신성장산업 육성 차질
-의결권->기업 경영권 방어 부담
-비정규직->노동시장 경직성 악화
(기자-2)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지난 70년대 오일쇼크와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종으로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해 5∼10년 후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산업 출현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절충안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6년 4월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30%→15%)하기로 한 금융계열사 의결권에 대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인한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게 한다”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계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입법안과 관련해 “정규직 과보호조항은 그대로 둔 채 차별금지 및 차별구제절차 법제화 등을 규정, 노동시장 경직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유보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앵커-3)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와 관련해 삼성그룹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는 데요.
(기자-3)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할 뿐더러 침체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맞춰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와 일부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는 “기업집단이 계열을 확장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범위 축소가 무슨 정책적 실익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무는 또 “공정위가 국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가능성이 없다고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그룹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4)
삼성은 특히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재벌그룹 오너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들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는 데요 차등의결권은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지 설명해 주시죠.
(CG-3) 차등의결권 도입논란
-지배주주 경영권 강화 목적
-북유럽 일부 국가 채택
-주주 평등권 침해 소지
-상장 주식 차등화 곤란
-정부 “실현가능성 희박”
(기자-4)
차등의결권이란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주는 것으로 북유럽 일부 국가가 자국기업의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도입한 제돕니다.
상법상 `1주 1의결권'을 금과옥조로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생소한 제도이지만 최근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 우려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도입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원칙적' 측면과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장주식을 차등화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측면이 맞물리면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방송대 김기원 교수는 "상식적으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장주식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기존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소유지배구조간 괴리가 커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도 기업 경영권 시장의 작동을 저해한다고 해서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도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깊은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며 기존 주주들에 대한 이익침해 문제와 유럽국가와의 법제상 차이 등이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계가 이처럼 차등의결권 도입논의를 유도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금융. 보험사 의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여론조성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5)
그렇다면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5)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경제가 과거 요소투입형 성장체제에서 벗어나 요소생산성 제고체제로 전환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시장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그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도 “기업들이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의결권 문제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도 만들었다”며 현 상황에서는 법안의 추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