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이전 작업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른 신행정수도 건설이 전면 중단됩니다. S)신행정수도 건설계획 원점 재검토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선정한 예정지 등 그간의 활동이 모두 효력을 잃기 때문에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S)개별법률 따른 수도이전 가능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가 위헌은 아닌 만큼 정부는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률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S)개별법률 추진시 여론 악화 부담 더욱이 특별법이 위헌 결정난 마당에 개별법률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국민여론이 악화될 여지가 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수도이전 작업도 수월치 않은 일입니다. S)헌법개정시 국회 통과 불투명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가 거세 사실상 국회통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S)영상편집 신정기 설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선뜻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