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권이 추진중인 '4대 개혁입법' 작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개 개혁법안에 대해 내달초부터 상임위별로 심의에 착수,오는 12월9일 정기국회 종료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여당은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당내의 갈등과 집중력 저하,독자안을 준비하며 반발하고 있는 야당의 강력한 저항 등 '내우외환'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중인 신행정수도건설이 위헌 결정이라는 암초를 만남에 따라 당분간 모든 당력을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형편이다. 국보법을 대체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당내 중도보수세력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당 지도부로선 골칫거리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을 받은 것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탓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혁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여당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로 형성된 여야간의 첨예한 '전선'이 국보법 폐지 논쟁으로 옮겨붙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 역시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