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움직임과 관련, 혹시라도 파업이 가결될 경우 참가자는 가차없이 의법조치하는 등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들에게 일부라도 노조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빠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 관련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도 마련되기 전에 노조가 파업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불황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자기권익만 찾아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노조단체들도 진정으로 자신들이 지칭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전공노의 파업움직임에 동조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전공노가 총파업을 11월 중순으로 연기하고 파업 찬반투표도 미룰방침이지만 찬반투표 자체가 분명한 불법이므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혹시라도 찬반투표가 이뤄져 결과가 부결로 나오면 주동자를 법에따라 조치할 것이며 가결되면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 참가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후 6시(지금까지는 5시)까지로환원되는 것과 관련,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 근무시간 규정을 법령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권 차관은 말했다. 권 차관은 아울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만들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시군구간에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퍼져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