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성 병무청장은 21일 현재 군입대가 제한돼있는 혼혈아의 군입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제2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의 '혼혈아 군입대 기회부여'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김 청장은 "우리 사회도 상당히 민주화가 된 만큼 혼혈아의 군입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외관(외모)상 아시아계는 전원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외관상 너무 명백한 분들(비아시아계)은 때에 따라 입영을 원치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군입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父)의 가(家)에서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는 제2국민역(면제)에 편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모상 한국인과 차이가 크게 나는 백인계나 흑인계 혼혈인은 현실적으로 군에 입대할 수 없으며 외관상 차이가 나지 않는 아시아계 혼혈인도 부친의 집에서 성장한 경우에만 입대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앞서 "'외관상 식별'이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군대 입영 자격을 가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아버지 집에서 자란 혼혈아만을 군대에 가게 하는 것도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청장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병역특례업체의 비리에 대한 강력 조치주문에 대해 "병력특례업체가 4촌이내의 친인척을 취업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