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코스닥등록승인을 받은 피닉스코리아가 등록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코스닥위원회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측과 주간사가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등록시기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며 피닉스코리아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장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등록승인을 받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지난 피닉스코리아를 비롯 진화글로텍등 17개삽니다. 코스닥등록규정은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승인 후 6개월내 등록절차를 거쳐야 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추가등록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에도 등록이 안될경우 다시 예비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