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몽골 탈북난민촌 건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전도사는 "북한인권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이후몽골 측에서 난민촌 건설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다음달 중순 몽골 정치지도자들과 실무접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몽골 탈북난민촌 건설계획은 수년 전부터 논의되다 지난해 국내 기독교 단체를중심으로 본격화됐다. 작년 몽골 측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부지를 제공할 의사를 밝혔으나 중국과 외교마찰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천 전도사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면서 몽골 정치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국내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한국 내 몽골 노동자의 수를 늘리는 대신 탈북자 처우를 개선토록 하자는 협상방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당국 차원의 협의는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재중 탈북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착촌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보다는 탈북자 문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는 몽골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hanarmd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