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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전화] 적대적 M&A 방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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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경영권 방어대책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앵커1)) 공정위장의 발언에 재경부는 당혹해 하고 있다구요? 기자)) (S-재경부 "적대적 M&A방어안 난색")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러한 반응과 관련해 정작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S-재경부 "현실 가능성 낮아") 결과적으로 법 개정권을 갖고있는 재정경제부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이 논란이 될 뿐 당장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CG-강철규 공정위장 ) ((사진)) "삼성전자 적대적 M&A시 차등의결권 가능" "냉각기간제 등 검토가능" 하지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삼성전자가 적대적 M&A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이건희회장에게 보유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을 주겠다”고 말했구요. 어제 오후에도 강 위원장은 “대량지분 취득 후 일정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냉각기간제와 공개매수시 신주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소관부처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상황이 아니라고 답해 재정경제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S-법적 논란 많아 현실도입 어려워) 한편, 재경부도 지난달 적대적 M&A를 막기위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용역에 의뢰해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에 명시돼 있는 주주평등의 원칙 등 법적으로도 논란이 많아 사실상 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2))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은? 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재계 "금융계열사 의결권 유지로 가능") 또 재계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방어수단이 생기는 것이라 좋긴 하지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30%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제도 보다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는 가능하다는 하다는 설명인데요. 결국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정감사 현장에서 야당의원들이 이러한 질문을 유도한 이유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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