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지공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됩니다.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맺은 택지로 일반분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진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고 일반분양 한 군인공제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민에서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수의계약제를 악용해 공공기관이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점이 드러난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강동석장관은 아파트 용지 한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서민들에게 공급되도록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지던 공공기관의 소위 땅장사가 앞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최근 지나친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용지 공급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업이 난립하면서 빚었던 과열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 300가구이상 건설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만 주어지던 기준을 400∼500가구로 늘리는 안이 마련중입니다. 공공택지 입찰에 무자격 업체가 참여해 과열 경쟁만 부추기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판교와 파주 등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공급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번 변경안이 택지공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