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불허한 것을 두고 여야의원 사이에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불허조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결론도출 과정도 오류가 있다"고공정위를 몰아세웠다. 권 의원은 "삼익의 영창 인수는 회생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 설령 경쟁제한적 측면이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예외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오판을 했다"며 "공정위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히 "공정위는 신품과 중고품 시장이 혼재된 피아노 시장의 특성을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결합대상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등의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지만 영창의 경우 계속 기업가치(734억원)가청산가치(-343억원)보다 크고 제3자 인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외인정 사항으로 볼수 없다"며 "원칙과 소신에 의한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