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도 특허청의 특허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특허법시행령 개정안(제9조 10호)을 마련, 금주중으로 입법예고를 한뒤 법제처 심사(12월)와 국무회의 심의(내년 1월)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되면 해당기업은 평균 3개월 이내에 특허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현재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22.1개월(2003년말 기준)을 기다려야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기술기업으로 2001년 처음도입됐으며 지난해말 현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천375개가 지정받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을 신속히 권리화할 필요가있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의 특허 우선 심사대상은 벤처기업, 방위산업, 공해방지산업, 신기술개발/품질인증 사업 등 10개 분야 기업으로 지난 한해 2천445개 기업이 혜택을 봤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