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 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종반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서울시에 대한 건교위의 국감에선 수도이전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선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가 논란이 됐으며, 공정거래위에 대한 정무위의 국감에선 출자총액제한제 철폐, 공정위 금융계좌추적권 연장 등 재벌개혁 문제와 신문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등이 쟁점이됐다. 국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국가기능 다극화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계속 `서울의 찬가'를 부르며 국가의 장래를 망치겠다는 놀부 심보"라며 "서울시는 지역주의 조장을 중단하고 서울을 동북아 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정부가 서울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채 수도이전 문제의 선결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헌재가 최근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보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보법을 폐지시키고 형법보완을 통해 새로운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나라의 법치주의가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 보루인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정무위의 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재벌체제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라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굳이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특별법 형태로 다뤄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여당의 신문법 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비판 언론을 규제하고 친노신문 매체를 양성하기 위한 언론길들이기 탄압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우리당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오히려 3대 신문의 여론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여론을 다양화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에 대한 교육위의 국감에서는 정운찬(鄭雲燦) 총장 등 서울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공교육의 근간인 서울대의 위상을 감안할때 서울대 총장이 오로지 성적좋은 학생들을 뽑는 것에만 집중하는 듯한 발언을 한것은 사회적 책무를 회피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정 총장의 발언에 대부분 동감한다"며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므로 고교간 학력격차를 반영하거나 본고사를 도입하는 것은 평준화로 인한 부작용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국민 불신 해소 방안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선 용산기지 이전 협상 및 동해안 북한 잠수함침투설의 진상을 묻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고, 문화관광위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감에선 방송보도의 편파성 논란과 조직개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