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9년부터 올해초까지 실시한 계좌추적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것은 전체의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모두 공정위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거나 재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나 계좌추적권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8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엄격한 발동요건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계좌추적권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9년부터 올 2월까지 모두 17차례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으나 이를 통해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5건도 해당 업체들이 모두 불복해 법원에 제소했으며 삼성SDS, 삼성생명,현대투신운용 등을 대상으로 한 3건이 공정위의 패소나 일부 패소로 결론났고 나머지 2건도 대법원에 상고중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공정위가 '조자룡 헌칼 쓰듯이 계좌추적권을 쓰고 있다"며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발동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