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부인이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를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신병을 이혼사유로 볼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7일 A씨가 "남편의 망상장애에 의한 의처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 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에 진력하지 않은 이상 정신병 자체를 이혼사유로 볼 순 없다"며 "피고의 정신병이 불치병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치료를 위해 취한 조치,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 패소 판결한 원심이 가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