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17대 총선사범수사와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오전 현재 현역의원 4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들 의원 중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의원 등 2명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벌금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성종.김기석.김맹곤.복기왕.오시덕.이원영.이철우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을,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계류 중이다. 이들 의원 외에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데다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권에 들어가는 의원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총선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수배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모씨를 포함, 이날 오전 현재 의원 배우자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10여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열린우리당 오제세.이용희.최규성.한광원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김광원.정문헌.정의화.홍문표 의원,민주당 이낙연 의원,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11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