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칼라일, 론스타, 뉴브릿지등 이제는 친근해진 해외 사모펀드를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방법과 현재 논의중인 사모펀의 조성방법,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1] 최기자, 해외에서도 사모펀드는 이른바 큰 손들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인데요. 국내에서는 개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기자] CG1] 사모펀드 투자안 -재경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 -12월6일부터 본격 시행 -개인20억, 법인 50억 이상 -은행지분 10% 초과땐 자격심사 재정경제부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10월중에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등을 거쳐서 11월중에 국무회의에 올려 올해 12월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2월6일부터는 토종 사모펀드의 출현을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출자금액을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국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사모펀드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사모펀드는 출자금액의 60%이상을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를 위한 투자에 운용하도록 의무화 했구요,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포트폴리오 투자는 재산 총액의 5%이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특히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아닌 사모펀드가 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출자할 경우 은행업법상 자격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산업자본이 10%이상 출자한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은행 지분의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구요, 4%이상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의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 범위 안에서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앵커2] 12월6일부터 사모펀드 구성이 가능해졌는데, 현재 사모펀드 조성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CG2] 조성중인 사모펀드 현황 -산은, 1조원규모 조성중 -칸서스, 5천억원 펀드 모집 -우리은행, 중소기업용 펀드 -기타 운용사, 은행권 설립준비 먼저 산업은행은 최소 3천억원에서 1조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김영재 전 금감원 대변인이 회장으로 있는 칸서스 자산운용도 5천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합니다. 우리금융이나 대우건설 같은 덩치 큰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중소기업 지원전용으로 사모펀드를 지난 8월에 설립했구요, 추가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맵스자산운용, KTB자산운용, 신한지주,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등 자산운용사와 은행들이 사모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3] 이렇게 국내에서도 대형 사모펀드가 생기면서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전망을 해볼까요? [기자] CG3] 사모펀드시장 전망 -부동자금 흡수 효과 -공적자금 투입회사 민영화 -경영자시장 조성 가능성 -조기 정착 불투명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