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2년 SK해운이 계열사인 아상에 6백억원을 빌려줬다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처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상이 SK해운의 지원을 통해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여건을 누렸고, SK해운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