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아상 지원 부당 행위" 입력2006.04.02 11:49 수정2006.04.02 11: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2년 SK해운이 계열사인 아상에 6백억원을 빌려줬다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처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상이 SK해운의 지원을 통해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여건을 누렸고, SK해운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SK온, 日 완성차 시장 첫 진출…'캐즘 돌파' 신호탄 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뚜렷해진 지난해부터다. 여기에 ‘화석연료 회귀’를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더해져 배터... 2 美 증시, 연준 금리·경제 전망 발표 앞두고 상승 출발 19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및 경제 전망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0.6%,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 3 FTC위원 해임한 트럼프, 연준에도 '해고' 칼날 휘두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원 가운데 정치 성향이 다른 두 의원을 해고하자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도 해고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새로 부각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