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직원이 고객 수십만 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 인터넷으로 거래,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무려 6백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매매된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고객의 개인 정보를 빼내 인터넷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모 이동통신사 전 과장 김모씨(33)와 개인 정보를 구입한 스팸메일 발송업자 신모씨(26) 등 모두 3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중개상 강모씨(29)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7명은 지난 7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9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e메일 주소,휴대전화 모델 등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기고 10여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 등에게서 압수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CD에 저장된 6백37만명의 개인정보 가운데 15만건이 다른 이동통신사 고객이며 5백만건 가운데 일부가 국내 보험회사 가입자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