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SBS와 MBC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SBS로 하여금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협회측에 이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협회측은 지난해 1월 산하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결의하는 형식을빌어 "SBS가 스카이라이프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면 케이블TV를 통해 제공되는 SBS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SBS는 스카이라이프와의 방송프로그램 재송신(송출) 합의를 철회했고스카이라이프는 SBS방송을 자체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하지 못했다. 또 스카이라이프와 지역민방 사업자간 송출협상도 협회측의 압력행사로 결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로 스카이라이프와 SBS측은 다시 재송신 합의를 할 것이 확실시되며 현재 진행중인 스카이라이프와 지역민방 및 지방MBC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와의 협상도 방송권역 조정 등의 이견만 조율되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권한을 가진 방송위원회도 지난 7월 스카이라이프가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채널을 해당 방송의 허가구역에 한해재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유료방송 시장(케이블TV 방송과 위성방송)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이 75%(가입자 940만명)를 차지하고 있고 스카이라이프는 6.2%(77만명)에그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원회 승인을 거쳐 SBS와 MBC 방송 송출이 가능해지면 9월말 현재 152만명인 가입자수가 10∼20%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협회측의 압력행사로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들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상파 방송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이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을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스카이라이프는 경쟁사업자인 케이블TV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는 "협회측이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송출중단 결의를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