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을 선언한 것은 서비스산업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치지 않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런 저런 규제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있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외부용역을 거쳐 발굴한 88개 서비스분야 규제 가운데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43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하고 곧 관련법령 개정에착수키로 했다. 폐지 또는 개선되는 주요 규제를 정리해본다. ◇ 주식회사형 약국.안경점 나온다= 현행 약사법(16조)은 약사가 법인형태의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약사도 약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약국이 주식회사 형태로 대형화되고 프랜차이즈형태로 전국적 영업망을 갖추기 위한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반인들도 약무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안경사도 안경사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부동산등기 수수료 내려간다= 법무사법(19조)은 법무사의 보수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때 5만원, 이전등기를 할 때 6만원을 받고 있다. 법무사 보수기준은 그러나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되고 시장경쟁 체제에 맡겨질 전망이다. 이 경우 수수료가 그만큼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 증권사 중개수수료 고객따라 달라진다= 증권거래법(52조)은 증권회사 등이고객수수료를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증권사의 수수료는 0.18∼0.025%로 제한돼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제한이 사라지고 수수료가 고객의 우량도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 변호사 승소율도 광고한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23조)에 따라 변호사의 광고내용이나 횟수, 매체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소율이나 석방률등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신문.방송 이외의 매체인 인터넷.현수막.전화.통신.전단지에는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변호사의 광고양태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변호사가 인터넷으로도 개업신고를 하고 승소율.석방률을 광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병원광고 TV로도 나온다 = 의료법(46조)에 따라 병원광고는 TV와 라디오를제외한 매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의료광고가 제한될 전망이다. 병원광고를 TV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외국방송 채널 수 늘어난다= 방송법(78조)은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재송신할 때 채널수의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규제개선으로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수가 2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는 전체 보유채널 113개 가운데 외국방송을 보낼 수 있는 채널이 11개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2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송신 시간도 신고를 하면 연장이 허용된다. ◇ 방송광고공사 광고독점 사라진다= 현재 방송광고시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광고대행을 독점해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할 수 없다고 방송법(73조)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곧 공청회 등을 거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방송광고 시장이 머지 않아 민간에 개방될 전망이다. ◇ 교양프로그램 자율화 = 방송법(69조)은 `종합방송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프로그램 편성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교양프로그램은 30% 이상, 오락은 50% 이하로 짜맞추듯이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교양 30% 이상 요건이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