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38
수정2006.04.02 11:42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20여가구를 특별공급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으로서는 지난 9월의 이천 봉산지구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